이럴 경우 ‘소방기본법’ 위반이며,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 193건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실형 37건, 벌금 78건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78건은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1~6월)만 놓고 보면 경기도에서 총 33건이 접수돼 32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중 술에 취한 가해자로 인한 사건이 22건, 66.7%에 달했다.
이런 사건들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사법처리가 이뤄진다.
화재 진압·인명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한편, 지난해 1월부터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른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음주,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를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