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4억대 대마초…X레이에 들통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07-24 14:19 수정:2023-07-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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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억5000만원어치 대마초 밀반입 일당 검거

  • 여행용 가방에 진공 포장, 세관 검색에 걸려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1만여명이 피울 수 있는, 4억 5000만원어치 대마초를 미국에서 몰래 갖고 들어오려 한 한국계 미국인 부부 등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대범하게도 비행기 기내용 휴대 가방에 진공 포장한 대량의 대마초를 넣은 뒤 태연히 화물 검색대를 통과하려 했다.
 
그러나 세관 직원들에게 적발돼 한탕의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와 운반책 B(43)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 아내 C(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부부는 둘 다 한국계 미국인인데, 지난 3월쯤 한국에 체류 중이었던 A씨가 ‘작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미국에 있는 아내 C씨에게 대마초를 대량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미국 내 지인인 B씨를 통해 한국에 밀반입할 계획을 세워 실행했다.
 
남편의 지시에 따라 C씨는 미국에서 1만여명이 피울 수 있는 양의 대마 4500g(시가 4억5000만원 상당)을 미국에서 사들였다.
 
이후 C씨는 이 대마초를 삼중으로 진공 포장한 뒤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휴대용 가방에 넣어 B씨에게 전달했다.
 
전달책 B씨는 지난 4월 4일 뉴욕발 인천행 항공편에 탑승,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뒤 서울 모 호텔에서 A씨를 만나 대마초를 넘겨주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대마초를 운반하는 대가로 1만 달러(약 1300만원)와 국제 항공편, 국내 체류 숙박비 등을 지원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는 인천공항세관은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됐다.

당시 세관 직원들은 가방 안에 이상한 음영이 보이자 가방을 열어 대마초를 적발하고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 부부를 잇따라 체포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아내 C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그가 남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함께 입국한 어린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마약 관련 범죄는 가중처벌되는 범죄다. 특히 액수가 5000만원 이상 거액일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는 최근 크게 늘고 있다.

2020년 50㎏에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3㎏으로 대폭 줄었다가 2022년 36㎏, 2023년 5월 기준 41㎏으로 다시 급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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