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해경 "7,8월 음주운항 단속"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06-30 17:11 수정:2023-06-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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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트 등 개인용 레저선박도 단속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개인 요트, 레저용 보트도 음주 단속합니다”

해양경찰이 올 여름 바다 위 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음주 운항’ 단속을 실시한다.

30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사실상의 첫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바다 위 음주운항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지난 20일부터 30일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가졌다.
 
서해해경청 관내 최근 3년간 음주운항 단속은 코로나 19 기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45건, 2021년 30건, 2022년 29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올 여름 7~8월 성수기에는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음주운항 단속에서는 여객선, 개인용 요트, 레저용 보트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바다와 육지를 연계해 실시된다.

해사안전법에는 엄격한 음주운항 금지 규정이 있다. 술에 취한 경우에 대한 수치도 명문화했다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만약 어업 등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선박직원법에 나오는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가.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나. 2차 위반 또는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면허취소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3.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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