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광주·제주·정읍…휴일+1 이유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06-22 16:50 수정:2023-06-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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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문법 월력요항에 따라 2024년 휴일 119일

  •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지역 추가 휴일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1년이 366일(2월 29일)인 윤년, 내년 2024년 달력에 주 5일제를 적용하면 휴일은 모두 119일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정읍시에 사는 국민들은 하루 더 쉴 수 있다.

이 같은 달력과 관련된 국가의 ‘표준 역법’은 천문법에 따르고, 각 지방 나름의 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 천문법에 설명이 나온다.
 
천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키며 관련 지식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문업무”란 우주에 대한 관측업무와 그에 따른 부대업무를 말한다.
 
2. “천문역법”이란 천체운행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되는 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윤초(閏秒)”란 지구자전속도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계시와 세계협정시의 차이가 1초 이내로 되도록 보정하여주는 것을 말한다.
 
4. “그레고리력”이란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는 역법체계로서 윤년을 포함하는 양력을 말한다.
 
5. “윤년”이란 그레고리력에서 여분의 하루인 2월 29일을 추가하여 1년 동안 날짜의 수가 366일이 되는 해를 말한다.
 
6. “월력요항”이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공휴일(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한 날로,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5조(천문역법) ①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는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으로 1년이 366일이 된다.
 
2024년 공휴일 수는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 올해와 같은 68일이다.
 
일반적으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 52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8일을 더해 70일이다. 그러나 설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쳐 68일이 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도 내년 공휴일이다.
 
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하면 공휴일 68일과 토요일 52일을 더한 모두 120일이지만, 설날 연휴 둘째 날(2월 10일)이 토요일이라 실제로 쉬는 날은 모두 119일이다.
 
그런데 일부 지방은 휴일이 하루 추가된다.
 
천문법 정의에 '지자체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인 지방 공휴일은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다.
 
이날 해당 지자체 관공서는 휴무하고, 지역 내 학교와 기업 등에도 휴업과 휴무를 권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4·3희생자 추념일(4월 3일)이 해당한다. 광주광역시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 전북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 각각 지방 공휴일이다.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념일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지방공휴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그런데 아무 날이나 마구 지자체가 휴일을 선정할 수는 없다. 아래 요건에 '모두' 맞아야만 한다.
 
제3조(지정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일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것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일 것

 
엄밀히 말해 이날은 관공서의 휴무일이다. 민간은 ‘권고 사항’이다.
 
제4조(휴무 등의 권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역사적 사건을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안의 학교 및 기업 등에 휴업·휴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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