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반려견 비문+코인…1600억대 폰지사기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06-21 16:39 수정:2023-06-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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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유사수신법 등 위반

  • 지문과 같은 개 코무늬 판독기 거짓 특허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반려견 관련 기술과 가상화폐(코인)를 결합한 1600억원대 신종 금융사기 일당이 붙잡혔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반려견 사업 투자를 빌미로 2만여 명에게서 1600억원 상당을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 모 회사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유사수신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지점 관계자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반려견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비문(코의 주름) 리더기와 이와 관련해 자신들이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만2000여명으로부터 166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다.
 
반려견의 비문은 사람의 지문과 비슷하게 개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으로, 비문 리더기란 반려견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 장비는 사진을 찍는 기능만 특허를 받았을 뿐, 이를 저장해 개를 식별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비문 리더기 개발과 함께 “반려견 테마파크 조성 등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포함해 120~150% 수익을 코인으로 보장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일당은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에 62개 지점을 두고 1~199단계를 거쳐 피해자 2만2000여명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사업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초기 일부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이라며 실제로 수십만원의 수익금을 줬고, 이후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인 이른바 ‘폰지사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조직이 투자금을 모으면 유사수신 범죄에 해당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에 이렇게 정의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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