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근로계약 체결시 모·부성보호제도 숙지 위해 법개정 필요"

장승주 기자 입력:2023-06-12 08:00 수정:2023-06-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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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 '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인지율 제고 입법 과제'

Ảnh=Yonhap News

국회입법조사처(이하 국회입조처)는 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등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상당 수준 개선된 반면, 사업체 규모가 작거나 사용자가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할수록 제도의 사용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조처는 지난 9일 ‘사업주·근로자의 모·부성보호제도 인지율 제고 입법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1년 고용노동부의 일·가정양립 실태에 관한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업체 비율은 58.1%이지만, ‘모른다’라는 답변도 6.6%에 이른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답변이 18.7%로 제도 인지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은 15.2%로 조사됐다.
 
또한 기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자의 출산·육아·가족돌봄제도 등에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예를 들어 출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사업체 비율은 100인 이상 사업체는 0%, 30명이상 99명이하 사업체는 2.5%, 10명이상 29명이하 사업체는 7.2%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부성보호제도 및 가족돌봄휴직·휴가제도에 대한 기업체의 인지도는 근로자의 제도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2022년도 상담 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임신·출산·육아기 노동권 관련 총 상담건수 3,372건 중 ‘불안요인 상담’ 건수가 2,006건으로 전체 상담의 5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때 ‘불안요인 상담’이란 근로자가 제도를 사용하기 이전, 사업주와의 분쟁 없이 제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도 자체 등에 대해 문의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제도 자체’에 대한 상담 요청은 사업주가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해 근로자가 이를 사업주에게 설명하기 위해 문의하는 경우이다.
 
법무법인 더온의 민지훈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부성보호제도를 사용하도록 강행법규로 규정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의 모·부성보호제도의 인식 및 사용률이 낮은 사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주요 제도에 대한 인지도조차 높지 않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근로자 권리보장 방안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며 “근로기준법 17조 1항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 대상이다. 이에 제17조 제1항에 별도의 호를 신설해 근로기준법 74조,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모·부성보호제도를 사업주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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