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가짜 돈…위조·취득·행사 등 처벌 다양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 2023-05-22 16:17 수정 : 2023-05-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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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달러 미국 가짜 지폐 환전 시도 20대녀 검거
형법이 규정한 통화(通貨) 범죄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가짜 미국 100달러 지폐를 환전하려 한 20대 여성이 붙잡혔다.
 
22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위조된 미국 달러 100달러권 지폐 30장을 환전하려고 한 혐의(형법상 위조통화 행사)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쯤 김포시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100달러짜리 가짜 미화 지폐 30장, 3000달러(약 390만여원)를 환전하려고 한 혐의다.

은행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위조지폐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예전에 가족이 영화 소품으로 사두었던 위조지폐를 실수로 환전하려 했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돈, 즉 통화(通貨) 위·변조 행위를 ▶만들고 ▶취득하고 ▶사용하(려)는 범죄에 대해 자세히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돈, 외국의 돈, 또 이를 어디에서 쓰려고 했는지에 따라 위조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다르다.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국내외 행사, 유통에 따라 다른 위·변조 제작과 달리, 취득의 경우 가리지 않고 위·변조된 돈을 갖고 있기만 해도 범죄가 된다.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위폐를 갖고 있기만 해도 죄가 된다. 당연히 아래 조항같이 이를 알고도 쓴(행사) 사람 역시 처벌받는 규정을 뒀다.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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