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지식산업센터 분양…"법 지키세요"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 2023-05-11 14:05 수정 : 2023-05-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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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에서 이름 바뀐 지식산업센터 탈세
경기도 전수 조사, 675개 업체 적발, 65억여원 추징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요즘 많이 나오는 분양 광고를 보면 마치 오피스텔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독특한 부동산이 있다. 바로 지식산업센터다.
 
지식산업센터는 쉽게 말해 중소 제조업 공장과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이다. 도심지역에서 중소기업 공장과 정보통신(IT) 산업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그 개념이 정의돼 있다.

제2조(정의)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8년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다가 2009년 법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수도권과 지방 도심에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각종 혜택을 주는데, 특히 취득세와 지방세 등 세금을 많이 깎아 준다.
 
그런데 일부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감면을 불법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지방세 감면 실태를 전수조사, 지방세를 감면받고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675개 업체, 912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들에게서 감면해준 지방세 65억300만원을 추징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2~4월 수원시 등 25개 시군 내 지식산업센터 671곳, 2만9255개 업체(개인·법인)가 감면받은 2만78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이 1년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분양 등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조건에 맞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아래와 같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규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이어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 후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분양·임대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다.
 
경기도가 적발한 사례는 위 조항을 어긴 경우다. ▲타 용도 사용(임대 포함) 718건(49억5000만원) ▲미사용 119건(9억3800만원) ▲매각 75건(6억1500만원) 등이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거나 받은 사람들은 관련 법을 꼼꼼히 살피고 잘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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