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로컬-법·이슈] 민식이법+윤창호법…전직 공무원 구속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 2023-05-02 14:31 수정 : 2023-05-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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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고 배승아 양 숨지게 한 운전자 해당
스쿨존, 음주운전 가중 처벌 동시 적용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강화한 ‘민식이법’과 음주운전 처벌을 더 무겁게 한 ‘윤창호법’이 동시에 적용된 사례가 나왔다.
 
대전광역시 스쿨존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 배승아(9)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는데, 바로 이 경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전직 공무원 방모(66)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0분 대전 시내에서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았다.
 
그는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제한 속도(시속 30㎞)를 넘는 시속 42㎞의 속도로 차를 운행했다. 순식간에 그의 차는 중앙선 차로를 넘어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했다. 또 함께 걷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했다.
 
그는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간 40분 가량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곁들인 점심식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죄와,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을 받는 ‘윤창호법’이 동시에 적용됐다.
 
민식이법 조항 중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은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핵심이다.
 
윤창호법 역시 민식이법 조항과 똑같이 음주운전, 약물 운전 등으로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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