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구속 기간 6개월 연장된 이유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2023-04-25 14:49 수정:2023-04-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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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다른 성범죄 적시된 구속영장 법원 발부

[아주로앤피]

[사진=넷플릭스 캡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묘사된 희대의 성범죄 혐의자,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JMS 정명석(사진) 총재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늘어났다. 검찰이 새로운 범죄 혐의를 담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발부했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여신도 성폭행(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이에 따라 그의 구속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됐다.

새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범죄는 2018년 8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JMS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다.

당초 정씨는 2018년 2월에서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JMS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9)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5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호주 국적 여성 B(30)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과 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초 정씨의 구속 기간은 구속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로, 이대로라면 정씨는 4월 27일 석방돼야 했다.

그러나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 사실을 추가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됨에 따라 이씨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됐다.

이 경우 정씨는 10월 26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날짜 이전에 1심 판결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씨는 앞서 2001~2006년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2008년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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