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최종 책임? 대표 말고 회장"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 2023-04-10 15:42 수정 : 2023-04-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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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첫 1심 선고 논란
검찰 "안전관리 최종 책임자는 대표 아닌 회장"
법무법인 세종 "기업집단 안전책임 명확히 정리해야"

[사진=픽사베이]

[아주로앤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핵심은 노동 현장의 처참한 인명 피해 사고의 책임을 관련 회사의 최종·최고 책임자에게도 묻는다는 거다. 이 법을 적용한 첫 법원 판결이 지난 4월에 나왔는데 논란,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 검찰이 중대재해 발생의 최종 책임을 누구에게 적용했는지 눈여겨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벌금과 집행유예
건설현장 노동자의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인과 법인 대표, 현장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고가 처음으로 나왔다.
 
지난 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인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이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원청업체인 온유파트너스의 하청을 받은 회사인 '아이코닉에이씨'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하청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안전장치 없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숨졌는데,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건설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업체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솜방망이 처벌”, “건설 현장 모른다”
이날 첫 선고에 대해 노동계와 건설업계에서 이견이 나온다. 법조계 역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앞으로 전국 각지 법원에서 1심 선고가 계속될 텐데 실제 형을 살지 않는 집행유예는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대로 지난 1월 17일 시행 이후 여전히 중대재해법 자체가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의 아우성도 여전하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은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14건의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2024년부터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 50억원 미만 공사 현장까지 확대된다.
 

[사진=법무법인 세종 유튜브 캡처]

◆검찰 “중대재해법 최종 책임자는 대표 아닌 회장”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최근 리포트에서 중대재해법의 최종적인 책임을 개별회사 대표가 아닌 그룹 회장에게 적용한 점에 주목했다.
 
세종은 “검찰이 지난달 31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인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A그룹 C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산업 B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세종 측은 검찰이 이 사건에서 A그룹의 C회장에게 중대재해법을 적용한 이유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밝혔다.
 
먼저 C회장이 ▶30년간 채석산업에 종사해온 전문가이고 ▶사고현장의 야적장 설치와 그 채석작업 방식을 최종 결정했으며 ▶사고 현장에서 채석작업이 계속될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적시했다.
 
보고서는 이어 “C회장은 그럼에도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채석작업을 강행시킨 실질적·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등 A산업의 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최종적인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봤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C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A산업 대표이사 B는 C회장의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고 지시를 이행하는 역할에 그쳐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세종 측은 “검찰의 이런 입장이 향후 재판과정에서 그대로 인정될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A그룹 경우에서 보듯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실질적·최종적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성도 매우 커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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