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피해가족, 북한 상대 2차 손배소 승소

성석우 인턴기자 입력 : 2022-11-16 09:11 수정 : 2022-11-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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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북한은 피해자 가족에게 총 2억여원 지급하라"
북한과의 소송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받은 사례는 없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2020년 6월 25일 6·25 납북 피해자들의 가족을 대리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 가족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정권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김 위원장과 북한이 피해자 가족에게 총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피해자를 대리해 2020년 7월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이다. 한변은 2020년 6월 25일에도 피해자 가족 12명을 대리해 소송을 냈고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1인당 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북한은 이번 건을 포함한 두 판결에 대해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판결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가능하다.
 
지난 9월 23일 열린 '통일과 북한법 학회'·대법원 통일사법연구회와 함께 '북한 관련 소송·법제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공동 학술대회에서 한수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지만, 남북관계발전법과 상사분쟁 관련 중재절차를 규정한 남북 간 제반 합의서를 볼 때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며 “손해배상이 가능한 존재”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따를 수 없으므로 법원의 도움을 통해 비송사건으로 처리된다.
 
북한이 소송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나타날 때까지 서류를 보관해두는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시송달은 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2항에 규정돼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재판의 고지)
②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公示送達)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북한 정권이 소송에 나타나지 않는 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0년 7월 한국전쟁에서 포로가 됐다 풀려난 이들도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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