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때 전집 먹방 SNS' 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송치

성석우 인턴기자 입력 : 2022-11-09 11:23 수정 : 2022-11-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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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06조 위반 혐의
보건소 돌아다니며 직원 만나 선거운동
박강수 구청장 "선거 관련 업무는 없었다"
'7명 사망' 8월 집중호우 때, '전 꿀맛' SNS 논란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29일 구청 4층 시청각실에서 열린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일 최근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5일쯤 마포구청 사무실과 보건소를 돌아다니며 직원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제106조를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이 건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따르면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제106조(戶別訪問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박 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마포구청 방문 당시에 선거 운동복이나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고 의례적인 의사만 나눈 정도”라면서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와 관련된 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과 관련자의 진술을 확인해 박 구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았다고 말했다.
 

[사진=박강수 마포구청장 페이스북]

추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박 구청장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했을 때는 의원직이 상실된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박강수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시 현역 구청장이던 유동균 후보를 꺾고 마포구청장에 당선됐다.

한편, 그는 지난 8월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호우로 7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때 “비 오는 날 전 꿀맛”이라는 SNS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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