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일 최근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5일쯤 마포구청 사무실과 보건소를 돌아다니며 직원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제106조를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이 건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따르면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제106조(戶別訪問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박 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마포구청 방문 당시에 선거 운동복이나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고 의례적인 의사만 나눈 정도”라면서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와 관련된 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과 관련자의 진술을 확인해 박 구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았다고 말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일 최근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25일쯤 마포구청 사무실과 보건소를 돌아다니며 직원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제106조를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이 건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따르면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제106조(戶別訪問의 제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박 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마포구청 방문 당시에 선거 운동복이나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고 의례적인 의사만 나눈 정도”라면서 “명함을 돌리는 등 선거와 관련된 업무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과 관련자의 진술을 확인해 박 구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았다고 말했다.
추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박 구청장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했을 때는 의원직이 상실된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박강수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시 현역 구청장이던 유동균 후보를 꺾고 마포구청장에 당선됐다.
한편, 그는 지난 8월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호우로 7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때 “비 오는 날 전 꿀맛”이라는 SNS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박강수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시 현역 구청장이던 유동균 후보를 꺾고 마포구청장에 당선됐다.
한편, 그는 지난 8월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호우로 7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 때 “비 오는 날 전 꿀맛”이라는 SNS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