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물질·유독물질 둘다 해당하면 수입 허가만 받으면 된다

김현정 인턴기자 입력 : 2022-11-08 16:38 수정 : 2022-11-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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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정 완화…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지난 10월, 유해화학물질규제도 완화…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달리 적용

화학물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아주로앤피]
다음주부터 유독물질인 동시에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는 수입 허가 절차만 밟으면 된다.
 
환경부는 8일 해당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제한물질을 수입할 땐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유독물질을 수입할 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제한물질과 유독물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입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 1항.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항.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행정규칙 제2장 제2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한물질이면서 유독물질인 화학물질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말라카이트 그린·트리클로로에틸렌, 중금속인 납·카드뮴·크로뮴 등 13종이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번 법령 개정 내용을 지난해 12월부터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0월 유해화학물질 규제를 물질별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유독물질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환경부가 고시한 유해성을 지닌 화학물질로 총 1천 82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편안에는 유독물질을 ‘급성 흡입독성 등 인체 급성 유해성을 지닌 물질’, ‘발암성 등 인체 만성 유해성을 지닌 물질’, ‘생태 유해성을 지닌 물질’ 등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유독물질 취급시설 영업허가 기준과 검사·안전진단주기를 시설별 물질 취급량에 맞춰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규제혁신’의 하나로 화학물질 유해성이나 취급량에 따라 규제를 차등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차등 적용이 ‘완화’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산업계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취지를 유지하면서 산업계 부담을 더는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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