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씨의 매형 A씨가 3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의 결심공판을 참관한 뒤 법원 밖에서 심경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 이은해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은해를 ‘간접살인’ 혐의를 인정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선고 공판에서 이은해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간접살인)는 일반 살인죄(직접살인)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이은해가) 자신의 범행에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사망할 때까지 살해 시도를 지속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사고 당시 세월호의 선장이었던 이준석이 2015년 같에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는 대형 사망사고에서 적용된 첫 간접살인 사건이다. 이번 '계곡 살인' 사건은 이준석 선장 사건 이후 처음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인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