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

장승주 기자·변호사-성석우 인턴기자  입력:2022-10-21 08:03 수정:2022-10-2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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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식, 과거 또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시 최소 징역 5년에 공소시효 없어

  • 미성년자 11명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까지 복역해

  • 김근식 출소 후 머물 예정지였던 의정부시, 한숨 덜어

16일 재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또 다른 성범죄 혐의가 발견돼 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송준호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연합뉴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씨로부터 2006년 당시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김근식의 이감에 따라 여러 지청으로 옮겨졌다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어왔다가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 이런 규정은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그전에 일어난 성폭력범죄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은 이 법을 적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의정부 시민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었다. 그에게는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라는 준수사항과 밤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과 여행 금지 조치가 부과됐다.
 
한편, 김근식의 출소로 그의 거취문제가 일단락된 모양새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출소 후 거주지를 의정부 소재에 있는 갱생시설로 지정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법무부가 출소자의 거주지를 정할 수 없다며 도로를 폐쇄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 김근식의 시 진입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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