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신혜성, 15년 만에 또 음주운전… 어떤 처벌 받나

장승주 기자·변호사-성석우 인턴기자 입력 : 2022-10-11 17:42 수정 : 2022-10-1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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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측정 거부하다가 체포당해
신씨, 음주운전 측정 거부와 차량 도난 혐의로 조사 중
11일 오전께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 제보에 경찰 출동
음주측정 거부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신씨, 2007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면허취소' 수준

[사진=라이브웍스컴퍼니 홈페이지]

[아주로앤피]

도난 차량에서 잠든 채 발견된 신화의 멤버 신혜성씨가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다가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신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도난 혐의로 체포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 한 대가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한 뒤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이처럼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픽사베이]

발견 당시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도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차량 절도 혐의로 그를 조사하는 중이다.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의 주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씨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로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신씨가 소속된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신씨가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전달한 키를 갖고 귀가하던 중 벌어진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의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신혜성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모든 분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신씨는 2007년에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바 있다. 발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씨의 경우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을 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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