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곽도원(49)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곽도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곽도원은 이날 오전 5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한 도로에 자신의 SUV를 세워 둔 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그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그는 순순히 음주 측정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한림읍에서 애월읍까지 차를 운전해 이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른 사고는 없이 단순 음주 운전”이라며 “추후 그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예인 음주운전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들도 상당하다.
아주로앤피는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건, 사고를 정리해봤다.
그룹 빅톤의 허찬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팀, 개인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 2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허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IST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허씨는 20일 오전 6시 40분께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허찬이 조사가 끝난 뒤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성실한 자세로 경찰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씨 역시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많은 일정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대중과 팬분들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인으로서 제 행동에 책임감을 가졌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큰 실망감을 안겨드리게 됐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5~16일 예정돼있는 팬콘서트 등 향후 빅톤의 스케줄은 허씨를 제외한 5인 체제(강승식, 임세준, 도한세, 최병찬, 정수빈)로 진행된다.
올해 5월 배우 김새론(22)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 5월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께 “강남구 청담동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눈에 띄게 흔들린다”는 다수의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운전 중인 김씨를 잡았다.
김씨가 음주 감지기를 불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 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부하고 채혈 의사를 밝혔다.
채혈 결과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2%로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운전 중 가드레인과 가로수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변압기를 들이받아 인근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3시간 만에 복구됐다.
다음날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김새론은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당시 김씨는 차기작으로 SBS 드라마 ‘트롤리’, 넷플릭스 시리즈 ‘사냥개들’에 캐스팅된 상태였다. 김씨는 SBS 드라마 ‘트롤리’에서 하차했으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사냥개들’ 촬영에서도 빠지게 됐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배우(김새론)의 촬영 분량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고 기존 촬영분 편집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후 6월 김씨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으며 김씨와 동승했던 20대 A씨도 함께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가수 길(본명 길성준)씨는 2004년, 2014년 그리고 2017년까지 총 3번 음주운전이 적발돼 사회적인 충격을 안겼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길씨는 2017년 6월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길씨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에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로 측정됐다.
당시 조 판사는 “음주운전은 무관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으며 생명과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상당히 무거운 범죄인데, 피고인은 2차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길씨는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14년 4월에도 면허 취소 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한 혐의가 드러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로써 총 세 번의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