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데이-박대수 의원, '산업안전 미래' 논한다

김민성 기자 입력:2022-04-18 10:08 수정:2022-04-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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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데이, 5주년 맞아 '산업안전 확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미래적 전략' 심포지엄 개최

법률사무소 메이데이가 오는 29일 개소 5주년을 맞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산업안전 확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미래적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사진=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제공]

노동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메이데이>가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산업안전 확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미래적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메이데이 개소 5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선 신건택 한국노총 고문의 '현대사회에서의 노동운동: 20년간 노조경험을 바탕으로'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근로관계법 개편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미래지원단장인 위승용(44·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근로기준법 임금채권 3년 소멸시효규정의 위헌성에 관하여’ △백종한 공인노무사가 ‘코로나시대 노사갈등 및 노무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이기도 한 유재원(42·35기) 메이데이 대표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미래’ △황희진(31·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사진=박대수 의원 블로그 캡처]

박대수 의원은 “법률사무소 메이데이는 수많은 근로자 사건의 업무현장에 매진하면서도, 매년 노동의 최첨단 이슈를 심도있게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 산업안전의 확립과 근로조건 개선은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메이데이는 2017년 5월 개소해 변호사·노무사·법학박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산재 분야 전문 로펌이다. ‘대한입법연구원’과 연구단체 ‘여의도 노동법 연구회’를 운영하며 사회 각계 노동 분야 전문가와 노동법관련 입법개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재원 대표변호사는 노동·산재 전문변호사로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고 2017년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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