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부터 정당 활동 가능해진다...'정당법' 정개특위 통과

오수미 인턴기자 입력 : 2022-01-07 11:03 수정 : 2022-01-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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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가입 만 18세→만 16세로 조정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선거운동 채널에 종편 추가

[아주로앤피]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총선·지방선거의 피선거권 나이 하한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것의 후속 조치다.
 
이 법안이 이달 국회 법사위를 거쳐 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에서 활동이 가능해진다. 국회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이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가 가능해졌다. 다만,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낸 의견을 받아들여 정당 가입 연령을 고등학생 1학년부터로 정했다"며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3월 재보선에서 당장 후속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공천을 받아놓고 정당 가입을 못해 '무소속' 출마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이에 여야가 공감하면서 결국 법안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를 확대하는 등 재외투표의 편의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재외투표소 설치요건이 “재외국민이 3만명 이상인 곳‘으로 완화되고, 최대 3곳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소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설치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표 시간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코로나19 등 비상사태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 밖의 선거에서 후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채널이 추가됐다. 지역 민영방송사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중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높이기 위한 '우편투표'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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