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오늘(10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오늘 선고하는 사건은 법무부가 윤 前총장을 징계에 회부하며 직무를 정지시킨 것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즉, 법무부가 일종의 징계심사를 앞두고 일종의 가처분을 한 것이 정당했는지를 따지는 것인데,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윤 前총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오늘 판결은 사실 의미가 없다. 본안이 정당했다고 이미 결론이 난 만큼 본안 전의 가처분이나 가집행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요식행위로서의 지위도 갖추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각하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추미애 前장관 재임 당시 법무부는 윤 후보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가 설명한 징계 사유는 △채널A사건 수사·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윤 후보는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직무집행정치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윤 후보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고 윤 후보는 업무에 복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 후보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법무부가 내세웠던 징계 사유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대부분 사실이며 징계 절차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