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2] 석사학위로 교수를?? '조동연 특혜의혹'?

오수미/ 장용진 기자 입력:2021-12-06 11:06 수정:2021-12-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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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분야는 학위보다 야전경험 우선... 서울대 박사과정 재학 중이기도

  • 자이툰 부대, 한미연합사 상황장교, 예일대 펠로우십 등... 화려한 경력

[아주로앤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재영입 1호' 조동연 서경대 교수의 경력을 두고 의혹이 만연하고 있다. 민주당과 당사자가 사실 무근이라며 하나하나씩 반박하고 있지만, 기성언론까지 가담해 부정확한 기사를 쏟아내는 바람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더욱 땅속에 파묻히고 있다. 
이에 아주 로앤피가 무성한 소문과 의혹에 대해 하나씩 팩트를 체크해 봤다. 
 

[사진=국방과 기술 3월호 캡쳐]


◆석사학위로 교수?...군사분야는 학위보다 '야전경험'

조동연 교수는 공식적으로 석사학위만 받았다. 경희대에서 석사를 마치고 난 뒤 예일대와 하버드 로스쿨 등에서 수학했다. 하지만 예일대와 하버드에서의 과정은 일종의 연수과정이거나 역시 석사과정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공식적으로는 박사학위가 없다.

이 때문에 석사학위만으로 어떻게 교수가 됐는지를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대답이 확인된다. 첫째, 군사분야는 학위보다 야전경험을 더 중시한다. 군대에 대해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알수 있다.

군사학과의 교수를 채용한다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군사학 박사'를 채용할 것인가? 아니면 석사학위 밖에 없지만 20년 가까이 군에서 근무한 베테랑 장교를 채용할 것인가? 이미 이 질문에서 답은 다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박사과정 중에 교수에 임용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종종 있는 일이다.  동양대 교수였던 진중권씨도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석사학위만 있는 상태에서 교수로 임용됐다.

중위시절 자이툰 부대에서 근무한 조동연 교수는 현지에서 질병을 앓는 소녀를 한국으로 데려와 치료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는 당시 언론에도 상당히 알려졌다. [사진= 인터넷 캡쳐/ 장용진]


◆자이툰 참전, 한미연합사 상황장교, 합참·육본·국방부...화려한 근무경력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혜련 의원은 조 위원장의 경력에 관한 문제 제기에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흠집 내기로 보인다”며 “이분이 육사 졸업해서 이라크, 한미연합사령부에서 17년간 복무했고 석사 마쳤다. 이분의 이력이나 경력으로 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하시는 분의 글을 봤는데, 그분 말씀이 여러 항공 과학자들에게 정책 용역과제를 줬는데 그중 가장 깔끔하고 완벽한 용역과제를 수행해온 분이 바로 조 위원장이었다는 내용”이라며 “능력 면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분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조 교수는 2004년 육군사관학교를 60기로 졸업(군사학·영어학 학사)하고, 이라크 자이툰부대와 한·미 연합사령부 등에서 17년간 복무했다. 23사단에서 소대장으로 근무를 마친 뒤, 정보병과 장교로 주로 근무했고, 군 위탁 교육으로 2011년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아·태지역학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2014년~2016년에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미드커리어 공공행정학 석사 학위를 더 취득했다. 미 예일대와 하버드에 개설된 고급장교 연수 과정 수료(영관급, 각1년) 등도 포함돼 있다. 2016년에는 `우주산업의 로켓에 올라타라`라는 서적을 출간했다.

2018년에는 한국장교로는 유일하게 조동연 소령이 '예일 월드 펠로우'로 선정돼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식으로 '육군대학과정' 쯤에 해당하는 것인데, 고급장교나 정책담당자로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주로 키우는 과정이다. 우리나라 군인이 이런 프로그램에 선발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사례다.

이 같은 점을 살펴볼 때, 조 교수는 항공우주분야, 그 중에서도 우주의 군사적 개발에 대한 전문가로 볼 수 있다. 또 '석사학위'만으로 교수가 된 것을 특혜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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