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4.27시대 연구원' 이정훈 측 "억울한 기소, 증거 왜곡돼"

송다영 기자 입력 : 2021-09-01 18:19 수정 : 2021-09-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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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다영 기자.]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이와 만나 여러 차례 통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훈 4·27시대 연구원 연구위원이 "억울한 기소"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훈 ‘4·27시대 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한 준비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씨가 2017년 4월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일명 '고니시'와 4차례 만나 국내 진보 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 수신 방법 등을 교육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외에 2018년 10월부터 약 1년간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은 혐의,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옹호한 책 2권을 출판하기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검찰과 이 위원 측은 '고니시'가 공작원인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며 "피고인이 만났다는 '고니시'는 북한 공작원이 전혀 아니다. 그를 공작원이라고 추정케 하는 두 사람의 진술(증거)이 있었는데, 이들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조작된 증거라고 본다"고 밝히며 검찰의 증거에 부동의했다.

이어 변호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전제 사실은 '피고인이 대남 공작원이다'라고 추정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주체사상 전문가 증인과 북한 관련 교수인 증인을 확정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에 대해 변호인은 북한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책을 출판했을 뿐이라며 '87년 6월 세대의 주체사상 에세이' '북 바로 알기 100문 100답' 2권은 현재도 공개 출판된 상태라고도 밝혔다.

이에 검찰은 "'고니시'가 직접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고 말한 적이 있고,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고니시'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며 사망 증명서를 요청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에 증거채택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6일을 공판기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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