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표창장 합격요인 아니다. 하지만 입학취소..." 부산대 '예정처분' 결정, 확정 남아

안동현 기자 입력 : 2021-08-24 15:58 수정 : 2021-08-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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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부산=연합뉴스) 


부산대가 조국 前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대해 '예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부산대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은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점은 입학 취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예정 처분 결정은 행정 처분과는 다른 절차로 청문 등 당사자의 소명절차와 부산대 총장의 최종 의사결정을 거쳐 확정된다. 부산대 관계자는 “예정 처분은 최종 확정을 거쳐야 확정되는 것”이라며 “통상 예정 처분 이후 청문회 후 최종 확정까지는 2~3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입학 취소 결정은 ‘대학 입시 요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면서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는 조민 졸업생의 2015년 입학전형 서류 부정의혹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18일 최종회의를 갖고 자체조사 결과서를 대학 본부에 보고했다”면서 취소 결정의 과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대는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 공주대 인턴, 키이스트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여부 대해 (부산대가) 독자적 판단하지 않고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면서 “사실심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면 조씨의 입학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조씨에 대한 처분을 유예하는 입장을 보여왔었다.

이어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정 처분 결정이 번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부산대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대법원 판결 나는 대로 그때 가서 판결 취지를 살펴보고 검토할 내용이다. 지금 예단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대가 국립대이므로 조씨는 부산대의 결정에 대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릴 경우, 입학취소 결정의 효력이 중지될 수도 있다. 통상 행정처분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권리침해를 주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질수있다. 

최근 우리 법원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윤석열 前검찰총장 역시 정직의 징계를 받았지만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뒤 사표를 내고 대통령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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