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직접보고' 부활…모든 검찰청 분기마다 '서면 보고'

안동현 기자 입력 : 2021-08-18 11:28 수정 : 2021-08-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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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검찰총장이 전국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수사·사건처리 상황을 직접 보고 받도록 하는 대검 예규가 새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직보 시스템'이 약 2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검 예규인 일선 검찰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했다.

통상 검찰의 각 지청이나 지검에서 이뤄지는 수사나 사건 처리 상황은 지검·고검과 대검 지휘부 등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보고된다.

반면 9일 시행된 예규는 전국의 고검장·지검장·지청장 등 각 일선 검찰청의 장이 수사·사건 진행 상황, 공판 과정 등을 직접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로써 일선 검사장뿐만 아니라 부장검사급의 소규모 지청장도 중간 지휘라인의 확인 없이 검찰총장에게 수사 상황을 바로 보고할 수 있게 됐다.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기 위해 고검장·지검장·지청장들은 '검찰총장 친전'이라고 표시한 봉투에 보고서를 담아 대검에 보고하게 된다. 친전(親展)은 편지를 받을 사람이 직접 펴 보라고 편지 겉봉에 적는 말이다. 보고는 매 분기마다 정해진 달에 서면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직보 시스템'의 부활은 과거 일선 검찰청이 법무부와 대검에게 했던 '감독보고'를 부활했다는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취임 직후인 2019년 10월 감독보고 제도를 검찰 개선 취지에서 폐지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친전 봉투' 서면 보고는 지청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이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난 6월 부활한 검찰총장 '대면보고'와 다르다. 현재 현안이 많은 서울중앙지검장은 1주일에 1차례, 남부지검장은 한 달에 2차례 김 총장에게 대면보고를 하고 있다. 일선 검찰청은 현안이 있을 때 대면보고를 한다.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보고의 부활은 일선 청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육 전 총장의 처가·측근 의혹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 못하게 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유지하고 있어, 직접 서면 보고가 도입돼도 김오수 현 검찰총장은 윤 전 총장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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