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다시 부부 재판 시작

송다영 기자 입력:2021-08-13 11:37 수정:2021-08-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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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지 이틀 만인 13일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다시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5차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공주대 체험활동 확인서 등 위조·허위 작성된 문서들을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지원 서류에 첨부해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를 받는다.

이날 공판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와 연관된 서울대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정 교수의 항소심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이틀 만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경력'과 '부산 호텔 허위 인턴 경력'은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봤다. 이는 조 전 장관이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들이어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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