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 공소사실 재차 반복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김기현 비위 의혹 보고 요구"

안동현 기자 입력 : 2021-08-09 20:32 수정 : 2021-08-0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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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속행 공판 열어

발언하는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가 및 선거개입 의혹’ 재판에서 “청와대가 김기현 前 울산시장(現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관심이 많았고, 민정비서관실이 김기현에 대한 사건보고서를 요구했다”면서 기존 공소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이어진 이번 재판에는 검찰 측의 서증조사(서면 증거물을 열람하여 조사하는 것)만이 이뤄져, 변호인의 반대 의견은 추후 재판으로 미뤄졌다.

이날 검찰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現 울산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원내대표의 친인척 비리의 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에서 근무하던 백모씨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해, “울산지방경찰청이 경찰청에, 경찰청이 청와대에 김기현의 친인척에 대한 수사상황을 수시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김기현에 대해 많은 관심 갖고 있었고 수사 진행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민정비서관실도 대통령 비서실이 아님에도 경찰청 지휘부 통해 김기현에 대한 사건보고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는 청와대에서) 울산청에서 지휘하는 김기현 사건을 요구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청와대 및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입증하려 했다. 검찰은 황운하 전 의원이 김기현 前 시장의 비위에 대한 허위보고를 이유로 소속 경찰을 갑작스럽게 인사조치하고, 대신 다른 인원을 급하게 채워 넣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며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울산청의 수사 내용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 운동에 이용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은 적폐 청산을 언급하며 김기현 비위 내용을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면서 “피고인 송철호 시장은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상황을 당초 수립하였던 네거티브 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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