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법무부 가석방 심사 통과, 13일 출소 예정

송다영 기자 입력:2021-08-09 20:31 수정:2021-08-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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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다. 이는 재수감 207일만으로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앞둔 오는 13일에 풀려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종료된 직후인 오후 6시 50분에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가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최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수형자 1,057명에 대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의결했다. 이중 적격으로 의결된 수형자는 810명이다. 이들은 오는 8월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 가석방 인원은 지난해 월평균 659명이 가석방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51명이 확대된 수치다.

이어 박 장관은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은 경제 상황 극복과 감염병(코로나19)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사위가 가석방을 결정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 전 금요일인 오전 13일 오전에 가석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진 추가설명 자리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현재 '삼성물산 부당합병',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이 가능한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2020년 추가 사건이 진행 중에 가석방된 인원은 67명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형기 70%를 채우지 않은 가석방자의 현황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형기 70% 미만의 가석방자는 244명이며 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앞으로도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감자가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석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브리핑을 마쳤다.

다만 이 부회장이 이번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경영일선에 당장 복귀하긴 어렵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나서려면,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브리핑 이후 취업제한 여부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박 장관은 "취업제한은 아직 생각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사면을 부고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데에 대해서 박 장관은 "심의기준을 존중한 것이고 더 설명할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재범 가능성은 판단하지 않았느냐" "진행 중인 재판은 (심사 기준에) 반영된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앞서 이 부회장은 그는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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