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최강욱 대표 측 변호인은 “이동재 전 채널A기자는 돈독한 검찰과의 신뢰관계 하에서 수사를 협조한” 정황이 있다며 이 전 기자의 ‘검언유착’ 혐의를 재차 따져 물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3차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이 전 기자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5시간 가량 검찰과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을 받았다.
이 전 기자는 최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은 허위이고, 이로써 막대한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입었다고 항변했다. 검찰이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이철에 대한 편지나 녹취록을 통해 ‘유시민에 대해서 거짓말로도 제보해라’했다고 페이스북에 게재했다”고 하자, 이 전 기자는 “이는 완벽한 허위사실이고, 인격살인”이라고 격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 전 기자는 “제가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감옥에 202일 갇혀있었다”고 억울해 하며, 최 대표의 게시글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했고, 어떻게 살아야하나, 인생을 어떻게 할까까지 생각했다”는 등 고통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최 대표의 게시글이 유튜브로 확산돼 9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대한 인권침해적 게시물이 60만 이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접근하고자 작성했던 편지와 그의 대리인 지모씨와의 녹취 자료를 제시하며, 이 전 기자가 ‘검찰 수사 목적’으로 허위보도에 나섰다고 공격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기자와 지씨와의 녹취록 가운데 ‘3말 4초’(3월 말, 4월 초 사이)라는 표현을 집중해서 캐물었다. 변호인은 “이 전 기자가 지씨에게 3말 4초, 4·15총선 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일정을 고려한” 발언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이 전 기자의 행동은 “취재목적이 아닌 게 확인됐다. 수사목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녹취록에 나온 ‘(여권 인사 비위 정보를) 제공해야 이철 전 대표의 가족이나 재산 중 하나라도 지킬 수 있다’는 이 전 기자의 발언이 검찰과 이 전 기자가 사전에 협의한 정황이 아니냐고 신문했다.
이러한 변호인의 ‘검언유착’ 의혹 제기에 이 전 기자는 “너무 황당한 논리”라며 “유튜브로 저를 욕하는 사람 가운데는 제가 (검찰의) 아웃소싱을 받아서 한다고도 하는데, 저는 바쁘고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증인신문이 끝나고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사건”이라며 이날 재판은 본래 사건 쟁점과는 달리 이 전 기자를 피고인으로 둔 재판처럼 진행됐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증인신문이 (최 대표의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 개진에 불과했는지, 비방목적이 없었는지” 등을 다뤘어야 했다며, 관련 없는 공방으로 이날 재판시간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0월 8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