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한 것 합헌"

송다영 기자 입력 : 2021-07-15 16:06 수정 : 2021-07-1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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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것을 폐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5일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법 3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변호사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래 50여 년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지만, 2017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세무사법이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권을 등을 침해한다며 변호사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또 "변호사 자격만으로 일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추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으로는 특혜시비를 없앨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등 4명의 재판관은 반대 의견 내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위헌 의견을 낸 이들은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업무 중 '장부작성 의무'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래부터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인정된 업무"라고 밝혔다.

또 "법 시행 전 사법시험 합격자뿐만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전 공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전형에 따라 입학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입법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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