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누나 살해 ​·사체유기한 남동생에 무기징역 구형

송다영 기자 입력 : 2021-07-13 14:25 수정 : 2021-07-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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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사진=연합뉴스]


친혈육을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했다가 4개월 만에 붙잡힌 20대 남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 끝이 부러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누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동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생활 태도를 지적한 누나를 살해하고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피고인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살해된 뒤 (4개월간) 차가운 농수로 바닥에 방치된 피해자의 원한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저를 걱정하고 사랑해준 누나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드려 저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한편 A씨의 아버지도 이날 법정에서 "딸은 부모를 잘못 만나 고생만 하다가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하고 동생에 의해 죽었다"며 "우리 불쌍한 딸이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게 살길 엄마 아빠가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A씨 아버지는 "지금은 저희 곁에 아무도 없는 두 남매의 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딸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 아들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착하고 성실해 말을 잘 듣던 아들이 어떻게 그런 큰일을 저질렀는지 생각하면 너무 괘씸하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아들을 대신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A씨의 아버지는 "죽은 놈도 자식이고 죽인 놈도 자식이다.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 남은 자식이 제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해 달라"며 아들에 대한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올해 4월 21일 발견됐고,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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