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웅 폭행 명백해" vs 정진웅 "증거인멸 막은 정당행위"…9일 '독직폭행' 결심 열려

안동현 기자 입력 : 2021-07-09 17:51 수정 : 2021-07-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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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결심 공판 출석하는 정진웅 차장검사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 폭행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맞서 정진웅 측 변호인은 한동훈 전 검사장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충분했고, 정 차장검사 증거인멸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압수수색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은 정진웅 차장검사가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은 정당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회피하려고 했던 점 △아이폰을 재부팅한 점 △평소에 사용하던 페이스ID를 사용하지 않은 점은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변호인은 지난해 7월 29일 “한동훈 검사장은 사전에 압수수색을 알고 가방을 들면서 사무실을 나가다가 압수수색팀과 마주쳤다”면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한 검사장은 예상치 못한 압수수색에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 켜면서 증거인멸을 한다는 의심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당시 현장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는 한 검사장이 아이폰을 껐다가 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 검사장이 페이스ID(아이폰에서 얼굴 인식으로 잠금해제하는 기능)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 당시 페이스아이디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증거인멸을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한 검사장이 당일 20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변호인은 한 검사장이 사건 직후 받은 전치 3주의 진단서에 허위 내용이 담겼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한 검사장이 가까운 지인의 추천으로 병원을 찾아갔다고 주장하면서, “염좌를 진단받았지만 의사 진술과 엑스레이로는 해당 관절이 정상이었고, 진단서의 찰과상 또한 잘못 진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압수수색 절차 집행과정에서 폭행을 했고 그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은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현장의 다수 목격자 진술에서 명백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한 검사장이 증거를 인멸한다고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한 검사장)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이를 오버액션으로 치부하고 폭행을 계속한 점” “수사팀 검사가 조심하십시오, 다치십니다, 라고 했는데도 폭행을 계속한 점”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모든 질문에 대한 신문을 거부했다. 검찰이 재차 요구하자 법원은 3~4개의 질문만 하도록 허용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유착’의 혐의를 받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있던 정진웅 차장검사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당시 정진웅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아이폰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폭행을 가하는 죄)으로 고소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이동재 前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이철 前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날 법원은 선고기일을 다음달 12일 목요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법원은 당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며 모든 변론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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