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군 복무 중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
1일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1일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신승목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친여 성향의 단체로 알려졌다.
단체는 이 대표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9월 28일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0년 당시 지식경제부 주관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활동한 것이 병역법과 전문연구 요원·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겸직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고발했다.
단체는 이와 더불어 이 대표의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처분 등의 취소와 재입대를 촉구하는 진정도 서울지방병무청에 넣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2012년 당시)강용석 의원이 고발해서 검찰에서도 다시 들여다봤고, 문제없다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무청 조사에서도 회사에 보고한 뒤 연수에 참여했다고 다 나온 내용이다. 외출로 다녀온 연수 일정의 경우 외출 시간보다 추가 근무를 더 많이 한 점도 확인됐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