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제징용 소송…심리와 선고를 늦춰야 하는지 고민 돼"

안동현 기자 입력:2021-06-21 21:11 수정:2021-06-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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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양호 재판장의 7일 '각하' 판결 일본기업 측엔 호재로 작용

반역사적·반헌법적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 규탄! (서울=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동일한 취지의 다른 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리를 미루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재판장 박진수)는 민모씨 외 4명이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변론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는 이 협정의 고유한 쟁점"이라며 "(이후) 심리는 그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의 판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후 심리와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에서 (이와 관련한) 선고가 됐고, 항소가 이뤄질 것 같다. 여러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심리와 선고를 언제 해야 하는지, 늦출 건인지"를 고민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장이 언급한 '다른 재판부의 선고'는 최근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가 결정한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민사합의34부는 송모씨 등 85명이 16개 일본 기업에 제기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권 없음'으로 각하했다. 이는 2018년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는 예상 밖 판결로 사회적 쟁점으로 비화했다.

이에 원고들은 14일 김양호 판사를 규탄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18일 민사합의34부는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낸 위안부 소송비용 추심 항고도 각하했다.

피고인 일본 기업들은 이러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호재로 삼았다. 지난 18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민사94단독(재판장 박세영)이 연 강제징용 손배소에서 김양호 재판장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판결을 늦출 것을 요구했다.

현재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만 20여건이 계류돼 있다. 김양호 재판장의 판결문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앞으로 다른 강제징용 소송 또한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21일 열린 민모씨 외 4명의 일본제철 주식회사 상대 손배소는 8월 24일 오후 3시에 속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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