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얻은 '구하라법'…"아이 양육 내팽개친 부모는 상속 받을 권리 없어"

안동현 기자 입력:2021-04-29 16:16 수정:2021-04-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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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화하는 가족 개념과 인식 반영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가 자녀 자산을 상속 받는 것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 도입이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일명 '구하라법'의 제정이 포함돼 있다.

'구하라법'이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일컫는 것으로 연예인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본격 제기됐다.

구씨가 숨지자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하며 고인의 친 오빠이자 자신의 아들인 구모 씨에게 상속권을 모두 넘겼다. 하지만 친모 송모 씨는 고인의 재산 절반을 요구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 실제로 유산의 40%를 차지하면서 빈축을 샀다. 

고(故) 구하라씨의 친모는 이혼 후 자녀들에 대한 양육은 물론 만남도 회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현행 제도와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고, 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

지난해 3월 고 구하라씨의 오빠는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의 상속이 제한되는 상속 결격사유에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의 경우만 한정됐다. 구씨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 제안하며 현행 제도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후 구하라법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추진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서 의원은 지난 2월에 '구하라법'을 발의했는데, 이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이 법이 포함되면서 상속법 개정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정부가 추진할 가족 계획을 정리한 것으로서,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구성과 개념을 반영한 정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계획안에는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과 미혼모와 미혼부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절차 지원, 자녀가 부모 협의로 성(姓)을 따르게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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