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산책] 지적재산권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안진우 변호사 입력:2021-02-13 09:00 수정:2022-06-0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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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난 2020. 12. 31.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이제는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지적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첫째로, 이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특허·실용신안권 등을 출원할 수 있고, 관련 서류의 수·발신 및 수수료 납부 등의 민원업무도 가능해 진다.

기존의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나 특허로 시스템은 복잡한 사용법과 절차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이러한 어려운 접근성은 국민의 지적재산권 보장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로 평가되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이 더 쉽고, 빠르게 자신의 지적재산권 보장을 위한 출원 신청 등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앞으로는 고의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상표권과 특허권은 차이점이 있지만, 지난 2020. 7.경 포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유명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하여 ‘덮죽’이라는 독자적인 메뉴를 개발하여 전 국민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덮죽’이란 죽에 다양한 토핑을 가미해 만들어낸 요리이다. 그런데 몇 달 후 한 회사가 ‘덮죽덮죽’을 상표를 출원하고 유사한 메뉴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다. 결국 여론에 힘입어 프랜차이즈 ‘덮죽덮죽’은 철수하였고 포항의 원조 식당은 자신의 메뉴를 지켜낼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하여 타인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해 강한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민형사소송에 필요한 초기 증거 확보를 위하여 PC, 서버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한다.

스타트업 열풍으로 인하여 새로운 중소기업들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 산업에 좋은 신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운영 기간이 짧다 보니 개인정보 관리 노하우, 보안 서버 장비 부족으로 인해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출된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정확이 여러 차례 포착되면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허청의 디저털 포렌식 지원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의 법률적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리는 보장되어야 마땅하고 진정한 권리의 보장은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허청의 이번 정책은 국민의 진정한 지적재산권 보장에 한 걸음 나아간 조치로 평가된다.
 

[사진=안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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