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통과 무산...20년 만에 찾아온 친모 상속받게 돼

최우석 기자 입력:2020-05-21 06:53 수정:2020-05-2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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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자임에도 부양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결국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19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심사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판단한 것이다.

이날 심사소위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구하라법’은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올린 입법 청원으로, 20년 전에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단행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입법은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발의됐다.

이 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에도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상속법상 상속결격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피상속인 등에 대한 살인, 살인미수 또는 상해치사의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법 제1004조는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에 대하여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법상 상속결격이 된 사람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에서 배제되며, 결격된 사람이 단독상속인이라면 다음 순위자로 상속권이 넘어간다. 또한 상속개시 후에라도 결격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상속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결국, 이러한 ‘구하라법’이 자동폐기 되어 20년 전에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씨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된다.

한편, 구하라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씨의 친부는 현행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았으나 그 몫을 아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故 구하라[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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