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한 입주민... 어떤 처벌 받게 될까?

한석진 기자 입력 : 2020-05-18 23:52 수정 : 2020-05-1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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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기 힘들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주민을 소환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아파트 경비원 故최희석씨 폭행·폭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입주민 심 모 씨(49)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경비원 최 씨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중주차 돼 있던 심 씨의 차량을 밀어 움직였다. 이를 본 심 씨는 그 자리에서 최 씨에게 욕설과 함께 때린 뒤 경비실 내부 화장실로 끌고 가 다시 폭행한 결과, 최 씨의 코뼈가 내려앉는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날 이후 심 씨는 최 씨를 볼 때마다 폭언과 욕설을 하는가 하면 ‘머슴’과 같은 모멸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으며 심지어 최 씨와 아무런 상관없는 심 씨의 과거 진단서를 보여주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최 씨는 지난 10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집 주변에서 '억울하다'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그렇다면 심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우선 심 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최 씨를 때린 장면이 주차장 CCTV에 고스란히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심 씨는 폭행죄로 충분히 처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가해자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심 씨는 최 씨를 경비실 내부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한 결과 코뼈를 부러뜨렸다는 혐의가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진다면 상해죄도 적용 받게 된다. 형법은 폭행 등의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 씨는 또 지난 달 28일 최 씨가 자신을 폭행죄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최 씨에게 문자메세지로 “사건 당일 폭행으로 넘어져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며 “수술비 2000만 원을 달라”고 협박했으며 후유장애진단서도 보냈다. 그러나 해당 진단서는 심 씨가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뒤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법은 상대방을 협박한 뒤 겁을 먹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에 대해 공갈죄를 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다. 미수범이란 가해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범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미수범의 형량은 범죄를 완전히 저지른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심 씨는 후유장애진단서와 문자를 보내 최 씨를 협박해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끝내 최 씨에게 돈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때문에 공갈죄가 아닌 공갈미수죄만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형법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을 한 사람한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욕이란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등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심 씨는 최 씨를 ‘머슴'이라고 칭하기도 했으나, 이를 모욕죄로 처벌 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심 씨가 최 씨한테 문자메세지로 해당 단어를 보냈기 때문이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때문에 둘 만이 있는 공간이든지, 둘 사이의 문자메세지를 통해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판·비난을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한편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 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일주일 사이 38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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