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 23개가 모인 ‘모두를 위한 낙태죄폐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청년과 의료계,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왼쪽에서는 낙태죄 폐지 반대 집회가 열린다.
폐지 찬성 측은 ‘여성 자기결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위헌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임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낙태가 필요한 여성이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건강권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달 17일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낙태를 위헌이라고 본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낙태죄는 경제·사회적 사안에 관해 공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낙태죄 폐지 반대 측은 ‘태아는 생명’, ‘낙태법 유지는 생명 존중’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등 47개 단체는 “가장 작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인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해야 할 모태 속에서 위협받는 것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테러와 집단학살에 못지않은 최악의 비극”이라고 힘줘 말했다.
천주교와 개신교 등 기독교계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낙태죄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