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오늘 판단

조현미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입력:2019-04-11 00:05 수정:2019-04-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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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 전엔 4대4 의견으로 합법 결정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린다. 7년 만의 재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재판 중인 A씨는 낙태죄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동의낙태죄’ 조항인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게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내부. [아주경제 DB]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태아의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낙태를 허용하는 만큼 여성의 ‘자기결정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법조계는 이전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전과 다르고, 헌법재판관들의 성향도 전향적으로 알려져서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낙태죄는 여성 건강과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헌재에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여성가족부도 지난해 낙태죄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관 중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낙태죄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특별한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진보 성향 인물로 분류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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