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최대 징역 2년 징역...근로기준법 개정안 나와

신승훈 기자 입력 : 2019-02-26 21:49 수정 : 2019-02-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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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규정은 오는 7월 16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오히려 가해자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맹점도 있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해야 하는 주체인 사용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직장 문화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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