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이부진-임우재, 재벌·평사원 결혼에서 이혼소송까지

조현미 기자·신동근 인턴기자  입력:2019-02-26 17:27 수정:2019-02-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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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년 결혼으로 화제…이부진 2014년 이혼조정 신청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아주경제 DB]


▲1999년 8월 10일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당시 평사원이던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결혼
▲2007년 = 아들 출산
▲2014년 10월 8일 = 이부진 사장,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조정·친권자지정 신청
▲2015년 8월 6일 = 임우재 전 고문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 거부
▲2016년 1월 14일 =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부진 사장 일부 승소 판결
▲2016년 6월 29일 = 임우재 전 고문, 이혼소송과 별도로 1000만원 위자료·1조2000억 상당 재산분할 요구
▲2016년 10월 20일 =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 1심 취소 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관할권 없어”.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으로 이관
▲2017년 7월 20일 =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 양측 이혼 인정. 친권자·양육자로 이부진 사장 지정·임우재 전 고문에 재산분할 86억원 판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아주경제 DB]


▲2017년 8월 4일 = 임우재 전 고문 항소
▲2018년 3월 13일 = 임우재 전 고문, “항소심 재판부 강민구 부장판사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 가까운 관계” 주장하며 법관 기피신청 제기
▲2018년 3월 23일 = 서울고법 가사2부, 임우재 전 고문 법관 기피신청 기각
▲2018년 4월 25일 = 임우재 전 고문, 대법원에 2심 재판부 변경 항고이유서 제출
▲2019년 1월 4일 = 대법원 2부, 임우재 전 고문 주장 받아들여 재판부 변경
▲2019년 2월 26일 = 서울고법 가사2부,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 이혼소송 항소심 1차 변론. 4월 6일 재판 속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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