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서 성추행” 폭로한 앙예원, 무고죄는 ‘무혐의’

장은영 기자 입력 : 2019-02-15 16:45 수정 : 2019-02-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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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단정 어려워"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씨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5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유튜브를 통해,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의 실장인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양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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