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헌법‧법률상 "근거 세워야 한다"는 주장 나와

신승훈 기자 입력 : 2019-01-31 15:09 수정 : 2019-02-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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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거의 모든 나라 국가(國歌)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

 

태극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강효백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31일 “세계 거의 모든 나라 국가(國歌)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반면 우리나라의 애국가(愛國歌)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헌법·법률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국가는 무법(無法) 국가(國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국기(國旗)는 오성홍기고 중국의 국가(國歌)는 ‘의용군 행진곡’”이라며 “중국 헌법 제136조에 국기와 국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말레이시아의 ‘나의 조국’ 싱가포르의 ‘전진하라 싱가포르’, 베트남 '진군가'도 각각 자국의 헌법에 국가(國歌)로 규정됐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아직 없다. 작사자 작곡가 모두 종일매국노인 ‘애국가’가 국가 행세를 해왔던 것”이라며 “당연히 있지도 않은 국가로서 애국가 폐지에 따르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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