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온라인 여론 심각하게 훼손”

장은영 기자 입력:2019-01-30 11:26 수정:2019-01-3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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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6개월·집유1년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온라인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씨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과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두형을 고위 공직에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며 “이런 행위는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또 김씨가 인사 청탁 등을 대가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으로 김씨와 함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나머지는 징역 1년~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두형 변호사는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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