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가 보는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은…“신한판 사법농단”

한지연 기자 입력 : 2019-01-17 18:23 수정 : 2019-01-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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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원 실체·신한 임직원 집단위증 여부가 관건
법조계 “총체적 편파수사…재수사시 ‘무죄→유죄’ 바뀔 것”

[사진= 연합뉴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이른바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 재조사 권고와 관련해 법조계는 “검찰권 남용의 전무후무한 사례”라며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사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17일 법조계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남산 3억원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한 명확한 실체 규명 △해당 사건에 대해 거짓고소를 주도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에 대한 조직적 위증 혐의 두 가지로 보고 있다.

두 가지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는 각각 뇌물죄와 뇌물공여죄, 무고죄 등이 적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검찰이 수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재수사가 가능하다“면서 “라 전 회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무고하면서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이 촉발됐다는 사실이 신 전 사장 재판 과정을 통해 드러난 만큼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라 전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에서 위증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위증·위증교사 혐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모해위증죄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는 위 행장을 비롯한 전·현직 신한금융 임직원들을 진실 은폐·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라 전 회장에 대한 비자금 문제도 또 다른 쟁점이다. 검찰은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사건을 지시한 라 전 회장이 경영자문료 등 신한은행 법인자금을 자신의 변호사비로 사용했는데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재수사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라 전 행장을 횡령으로 기소했다면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신한은행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당시 검찰이 신 전 사장은 무리하게 기소하면서, 라 전 회장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 것을 두고 한 전관 출신 변호사는 “편파수사·청부수사의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신한금융그룹이 감독하고 각본을 짠 신한판 ’사법농단’에 검찰이 협조한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부실수사로 사건 당사자의 한쪽 편에 서서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했는지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라면서 “법원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기초 사실관계에 대한 지적을 한 만큼 이 부분(검찰권 남용 여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한금융그룹은 물론 정관계·검찰 등에도 한차례 후폭풍이 불 예정이다. 이를 두고 한 변호사는 “적폐검찰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이 스스로의 부실 수사를 어떻게 증명할지가 최대 관심사”라면서 “다만 당시 수사를 책임진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직권남용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만큼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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