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학대 논란’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자녀들, 1심 집행유예

송종호 기자 입력 : 2019-01-10 17:54 수정 : 2019-01-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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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 질서나 사회 통념에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자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10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 사장의 딸과 아들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와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 이 모 씨가 자녀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지옥같은 생활임에도 끝까지 버티려고했다', '하지만 사설 응급차에 묶여 끌려가는 순간 버틸 수 없었다'고 피해자 스스로 밝히고 있다"며 유서 내용을 언급했다. 

또 "어머니가 우울증 상태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자살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우울증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가족이 감싸안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며 "법 질서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방 씨 남매는 우울증을 앓는 어머니를 친정집에서 쉬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어머니를 데려가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었던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했다며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의 부인 이 모 씨는 지난 2016년 9월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인근 한강 변에서 가족들에게 학대와 모욕을 받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방 사장의 자녀들이 생전에 이씨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어머니와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미한 상처를 입히긴 했어도 상해의 고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을 강요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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