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만원씨는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연설에서 "나경원 그 ○○ 여자 아니에요? 그거? 내가 안 들어가면 공신력이 없는 거야. 승복할 수가 없는 거야"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지만원씨의 유죄 선고 전례도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는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박현배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 대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피해자들을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반국가 활동을 하는 단체로 표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만원씨가 명예훼손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만원씨는 정대협과 윤미향 전 대표(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16년 9월 기소됐다.
지만원씨는 2015년 12월30일 한 인터넷 매체에 '정대협이라는 붉은 단체에 끌려다닌 한심한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만원씨는 이 글에서 "위안부를 정치적으로 앵벌이로 삼은 사람들이 정대협이다. 이 정대협을 움직이는 간부들 대부분이 사상적으로 북한에 경도돼있다", "자랑스럽지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대사관 앞에 데려다 굿판을 벌이는 모습도 수치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빨갱이들의 부끄러운 놀음"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2013년에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2013년 11월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사자 명예훼손)로 기소된 지만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9년 11월 지만원씨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맺고서 우리 쌍끌이 어선을 북한에 주자고 제안했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13년 12월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지만원씨(72)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만원씨는 2012년 12월10일 모 일간지에 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선 슬로건을 북한헌법에 빗대 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만원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