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윤일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완화" 임세원법 발의

서민지 기자 입력 : 2019-01-02 18:10 수정 : 2019-01-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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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진료실로 했어야…" 故임세원 교수 안타까움 표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및 시민단체·정부 의견 조율해 법안 마련
"정신질환자 무조건 범죄자로 몰아선 안돼" 우려 목소리도 피력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의사 출신인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임세원법'이라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윤 의원은 2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손쉽게 입원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바꿔야 한다"면서 "환자의 인권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소 느슨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외과 명예교수와 문재인 대통령 자문의를 역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다.

윤 의원이 추진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2016년 강화된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요건을 실효성 있게 완화하는 내용이다.

2016년 당시에도 강제입원이 안 되는 환자들에 대한 지역 사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64조 외래치료 명령제로 담았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으론 퇴원한 환자를 지역정신 보건센터에 알리는 것도 환자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부작용도 있었다.

윤 의원은 의사 측(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부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균형 잡힌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요건을 다시 완화하라"는 주장과 "정신질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강하게 제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의 괴리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사건만 가지고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로 치부하면 또 다른 인권침해가 생긴다"면서 "정신병 환자가 사회 격리 대상이 아닌데 정신질환자를 포악 집단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범죄의 확률로 따지면 일반인이 훨씬 더 높다. 모든 환자가 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윤 의원 측에선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데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윤 의원 측은 "당초 8월부터 준비하고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고인께 오히려 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실은 지난 8월 토론회를 여는 등 꾸준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해왔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개정안에선 응급실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처벌 경감 또한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응급실 의료종사자에 폭행이 가해지는 경우 가중 처벌 하는 내용인데, 범위를 응급실에 한정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포괄적 범위인 진료실로 의미를 확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진료실이란 표현을 쓰면 응급실까지 포함되는데 응급실로 통과가 됐다"며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의사가 진료실에서 살해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선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폭력을 다루는 법안 6건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 의원 측은 "계류 중인 법안들도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쓸테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로 선제 대응을 하는 데 더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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