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기업 접대비의 한도를 최대 2.5배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다르면 기업 접대비의 손금 산입 한도를,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현재 0.2%에서 0.5%로 높이도록 했다.
매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은 0.1%에서 0.2%로, 500억원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로 각각 2배 늘렸다.
또 김 의원은 기업의 ‘접대비’라는 용어를 ‘거래 증진비’로 바꾸기 위해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거래 촉매 역할을 하는 접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면서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이 움직이면 골목상권 역시 빠르게 회복해 내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